블러그 주인방/박풍규 논문(사회복지학관련)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범위

박풍규 2006. 9. 12. 20:20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범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사회복지제도의 출현과 함께 형성되고 발전된 새로운 법영역이다. 고로 역사적 생성과정이 복합적이고 개념 또한 확립된 것이 없으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이다.

  2. 사회복지법의 범위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변천과정을 통해, 시민법에 대응하는 법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한 노동법, 소유권 절대원칙을 제한하는 경제법, 자기책임의 원칙을 집합적 책임으로 전화시키는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 도표 참조)


(도표)

  Ⅰ. 사회법

    1)사회복지법

     (1)사회보장법(사회보장기본법)

        가. 사회보험법

           ①국민연급법

           ②국민건강보험법

           ③산재보험법

           ④고용보험법

        나. 공적부조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의료보험법

     (2)사회복지서비스법

        가. 사회복지사업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3)사회복지관련법

    2)노동법

    3)경제법

Ⅱ. 사회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 이 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社會保障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2)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 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 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3)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老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 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4)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는 1601년 영국의 빈민법(The Poor Law)과 1884년의 독일 노동자보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최초이다. 이어 1938년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사회보장의 개념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유광호, 1985).

  2. 사회보장법의 변화

    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표현 없이 소원만 했고, 일반 공무원은 무관심했으며, 근로자 계층에서도 노총의 의례적인 구호 외에는 별로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간혹 몇 가지 사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12531호)를 하달했다.

    2)19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 7개조에 불과, 정부책임 미약하게 규정, 사실상 死文化된 법

    3)1994년 국회에서 개정 논의, 합의 결렬

    4)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 공포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을 연결하는 기본법, 일반법으로서의 기능

  3. 사회보장의 최근 이슈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그간에 이룩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이념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서 여러 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1960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0년에 법이 공포·시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법 배경, 기본 목적, 특성, 개정안의 내용과 개선방향,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 등이 현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 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 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 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정신보건법 ⑧ 윤락행위등방지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모금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 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단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향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라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추이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대량실업·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구민법적인 전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킨 법률체제로 탄생한 것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제도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보장의 근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를 통한 생활보장의 근대화를 이루었다.

 생활보호법에는 18세미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활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빈곤한 비자발적 실업자는 사회보장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자산기준 외에 부양의무자기준과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기존 생활보호 선정기준의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대량실업 상황에서 공동체적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생활보장의 과학성을 제고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논리적인 모순과 현실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소득이 없고, 재산기준을 겨우 초과한 사람과 소득기준을 겨우 초과하거나 재산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상자로 될 수 없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형평이 나은 가구가 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고, 이보다 못한 가구가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산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하나만을 적용하고 있다.

   3) 근로유인의 강화

      자산인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유인(WORK-INCENTIVE)을 강화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자산기준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소득과 재산을 통합 계산한‘소득인정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자산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비교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보충급여방식을 통해 근로유인 동기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살리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1) 생활보호제도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한 시기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 제 19조의 「노령 ․질병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정부수립 직후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종래 구빈 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1) 1950년대~1960년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빈곤정책은 국가가 주체가 되거나 전문사회복지가 개입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었고, 자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구호의 내용은 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선적이며 사후대책적이었고 비전문적인 것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6․25 동란으로 인한 전재민의 의․식․주와 후방 국민의 기본생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사업이나 전쟁고아를 위한 수용․보호지원 및 관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8월 4일에는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전재민 응급구호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특히 외국의 구호금품 중 미공법 480(Public Law)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원조는 당시 전재민 및 영세민 구호, 항해대책 등 구호행정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이인재 외, 1999:438).

그러나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2년 12월 26일의 제 6차 헌법개정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 동안 복지행정의 준칙이 되어 왔던 조선구호령은 폐지되었다. 전문 47조에 부칙 3개항으로 규정된 생활보호법은 제 1조에서 「본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 헌법 제 19조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입법목적을 ‘복지향상’에 두어 단지 구호차원을 벗어나 사회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근대적 의미의 생활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보호의 종류도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 등으로 다원화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으로 격상시켰으나(동법 제 4조) 실제의 수준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정신과 자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은 행하되 자유시장체제를 철저히 보호함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 대상집단의 자립․자조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복지제공의 기준으로서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보호법은 소요를 방지하고 노동의 강요를 통해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빈민의 생활안정보다는 빈민들로부터 초래될 잠재적인 사회불안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 법은 빈민들을 노동시장으로 몰아 내여 수출주도형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근대화 작업을 하던 시기로서 빈곤정책의 실제수준은 경제성장,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생계구호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68년 7월 23일에는 자치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 2039호)이 제정․공포되어 그 동안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1968년, 1969년 양 연도에 취로구호사업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2)1970년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1969년대의 급격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종 사회개발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제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및 1976년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국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일변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들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기간에는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에 따라 빈곤층의 구호를 위한 직접적인 복지사업보다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고도성장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절대


  4.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①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②기존 생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③자활프로그램의 확충·보장 ④법령·세부 시행지침의 마련 ⑤법시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및 직렬화와 전산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선정 기준에는 자산소득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개발 중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모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은 도시생활자와 비도시 생활자간의 생활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의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은 가구원의 근로능력과 질병?장애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맞춤복지’를 제공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선정방법에서는 선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특히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의 합리적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즉 소득인정액 중 공제액이 높아지면 근로유인은 증가하나 열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개념은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형평성 및 근로유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기초공제 및 공제율, 재산의 기초공제액 및 환산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조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D/B(기초자료)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며 금융소득 파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근로유인을 강화하면서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되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이 필요하다.

 첫째, 급여액 결정방안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인정액과 급여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소득이 낮을지라도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소득 인정액 결정방식에 따라 근

 로유인, 대상자의 불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생계급여액 수준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계별 확대방안이란 저소득가구 중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급여충족률이 100%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근로연계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로 능력 판별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근로연계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WORK-NETTLTMXP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수준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고 급여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대상자간 공평한 주택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

보호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성회비가 지원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제급여와 해산급여의 경우 이것들은 모두 일상 생계비가 아니라 특별경비이기 때문에 필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 금액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구별 복지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즉 부가급여로써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소년소녀가장지원 수당,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에는 보육료, 저소득 장애인가구는 생계보조수당, 노인에게는 경로연금, 편부모가정에는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당장 1,2년 안에 도입할 수 없지만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읍·면·동사무소의‘One-Stop Service’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와 전산망의 확대보급·연계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자치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시행의 준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급자 가구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각 가구에게 지역정보·고용·보건·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One-Stop Service’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4) 적정 예산 편성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이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소요예산은 대상자수와 급여액의 함수이다. 대상자 수는 소득분포, 최저생계비, 선정방식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와 소득 인정액간의 차액이다. 따라서 소요예산 추계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3년부터는 소득 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 인정액 결정모형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기초생활보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산출모형 개발 및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의 계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안고 있던 가장 주요한 문제점인 예산배정 후 대상자 인원수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예산에 끼워 맞추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기존 생활보호 신청자 중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다.

   5)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정책과제를 살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매 마련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도 향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마련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정기준과 적절한 급여수준, 복지인프라 구축, 적정예산 편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로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도시행 준비단계에서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아동복지법

  마. 노인복지법

  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사. 모자복지법

  아.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 의의

    현대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는

    1) 기혼여성 취업률 증가

    2)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에서 학령전 아동기의 중요성 크게 강조

  2. 보육문제에 대한 가치관

    1)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가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육아휴직제 도입과 부모1보험제도(소득상실을 90%까지 보상)

    2) 보편화 원칙 : 사회편의시설(social utility),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로서 요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부책임과 공적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3) 다양성의 가치 존중 : 각 계층, 각 집단의 다양한 보육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형태와 프로그램 다양화. 또한 영아보육뿐만 아니라 형제를 같이 돌보는 시설, 필요한 때 몇시간 이용하는 시설, 관광지 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4) 질의 보편화 원칙 추구 : 보육문제의 중심이 되는 가치로 접근성(availability),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보육의 질(quality)을 든다.


  3. 영유아 보육법의 변화과정

     

   1)1989.9.19. 보사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탁아시설의 법적근거 부활

   2)1990.1.9.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

   3)1990년 6월 여성의원 5인이 주축이 된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독립적 탁아입법 제정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 :

1990.12.1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1991.1.14 시행.

   4) 1991.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8. 8.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시행.

  4. 영유아 보육법의 전망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논의되는 복지서비스의 민간화 문제, 보육의 사회화 논의에서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문제,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문제({유아교육법} 제정 또는 전면 개정작업 추진을 건의 :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질높은 유아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