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 주인방/박풍규 논문(사회복지학관련)

지방분권과 재정혁신

박풍규 2006. 9. 12. 19:52
 

“지방분권과 재정혁신”


Ⅰ. 지방분권의 의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특히,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는 지방화․다양화를 지향하는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주체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며,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권형 국가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중앙뿐 아니라 지방도 자율성을 갖고 지방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순차적 사무배분법을 제정하고 헌법 제1조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위임사무를 폐지하였으며 중앙관여 완화 및 철폐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참여정부도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분권 후보완, 보충성, 포괄성 등 3대 추진원칙을 기본으로 지방분권과제(7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방분권의 큰 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4년 1월 16일에 마침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은 그 자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중앙이 지방의 능력부족을 이유로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은 지방의 능력개발 기회를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앙의 업무 과잉부하를 자초하는 일이다. 개성과 다양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자율성을 갖고 지방의 잠재능력 및 균등기회와 소득격차의 축소를 최대한 시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Ⅱ. 재정혁신

  지방분권이 경제적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혜택과 비용을 명확히 규명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교한 보조금제도와 조세시스템의 구축,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의 재정혁신은 지금과 같은 보조금 주도형에서 탈피하여 보조금제도와 조세제도가 연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세제도는 다음과 같이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1.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조정 및 제도 개선

  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재원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00년 15%에서 2006년 19.24%로 상향되었으며 개선되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한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에 소비과세를 보강하여 지방세원구조 안정성 확보 및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 신설 필요. 특소세의 일부 과세대상(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을 지방세로 전환 추진하여야 함.

  3.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새로운 세목 신설 또는 새로운 과세대상 추가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레저세, 원자력발전 등에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4.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보유과세의 적정부담 실현토록 한다.

 5.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수의 10.3%를 차지하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감면 축소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6. 국고보조금 정비

  그간 국고보조금 신청창구 일원화, 단위사업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7. 지방채 발행승인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제도을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8.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 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여 지방양여금 5개 사업을 성격에 따라 각각 개편한다.

 9.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

  현행 재정분석제도는 예산편성 결과를 단편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개선노력 반영과 정책적 개선 유인효과가 미흡하므로 재정분권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조정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매회계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서를 시달하고 있다. 이는 예산서식의 통일성과 확보와 지방에 대한 재정업무지도의 의미가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재정운용상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11. 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의 조정 및 지방공기업의자율경영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고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욕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Ⅲ. 맺음말

  지방분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능력강화를 위한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며, 재정자립을 위하여는 현행의 지방재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혁신 네트워크와 재정지원체제의 연계 강화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재정 확충 노력과 연계된 지원 및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제정 분석 및 재정 진단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