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 주인방/박풍규 논문(사회복지학관련)

사회복지 길라잡이

박풍규 2006. 9. 12. 17:19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 발간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000년 10월 1일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높아져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분야는 크게 나누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모․부자복지, 아동복지, 장묘등으로 구분되어지나 세부적으로 분리하면 더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많게는 3-4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인들에게 즉시 만족할 만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민원인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복지 시책과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인지하지 못하여 마땅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민원인용)를 통하여 한층 더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 발간을 위한 연구자료로 현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책을 포함하여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지침과 내용이 자주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자료를 발췌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민원인들이 알아두면 이로울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우선 분야별로 업무를 지정하여 주민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사회복지업무를 바탕으로 기본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2회 수정하여 사회복지길라잡이 안내 책자(샘플)을 발간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읍․면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수정하는 방법으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기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2006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액

(원/월)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준

   ※ 현금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지원        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 주거급여)수준을 의미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 조사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직업,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 건강상태를 파악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


    ※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 아들은 40%, 출가한 딸(사위 포함)은 15%

 

    ▷ 신청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 기타 군복무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자동차 관련서류 등

 

    ▷ 지원 내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보육료,생업자금융자,영구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

   2) 노인복지사업

    

     (1) 경로연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만 65세이상자)

      ○ 1933. 7.1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 지원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 65세 ‐ 79세 : 월 45,000원 지급  

        - 80세 이상 :   월 50,000원 지급

     ○  저소득노인 무배우자 : 월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월 30,630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월소득 618천원 이하 / 1인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 재산기준 - 농어촌 5,075만원 이하 / 1가구

        - 기본재산액 의 100분의 175금액 이하 (농어촌 2,900만원)

 

   ▷ 조사범위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 재산 : 금융재산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 본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신청서류(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등

     

     (2) 경로우대제도 운영

    ▷ 공영 경로우대 제도

     철  도

        -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            동차 운전면허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3) 노인교통수당 지급

    ▷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신청자에 한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 지원내용

     일반노인 : 1인/ 분기 38,250원(월12,750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분기별 개인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4) 거동불편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밑반찬배달서비스)

    ▷ 급식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독거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급식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일부에게는 무          료로 제공(밑반찬배달서비스)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단, 청원군은 여건상 급식 제공은 하지 않으며,           일부 독거노인에게 밑반찬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5)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 노인복지법령상 시설입소 기준

 

구 분

기능 상태

연 령

소 득

노    인

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65세이상

나.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입소 가능

가. 기초생활수급노인

나. 기초생활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65세 이상

실비보호대상자

  

 

    ▷ 무료 ․실비시설 입소 기준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요    양

필요점수

기    능

상    태

○ 무료 ․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50점 이상

70점 이상

최중 증

(最重 症)

50점 이상

70점 미만

중 증

(重 症)

○ 무료 ․ 실비

노인요양시설

40점 이상

40점 이상

50점 미만

중등 증

(中等 症)

     ○ 입소절차

     기초생활 수급자

       - 해당 읍.면동에 입소 신청서 제출(건강진단서,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자료 첨부)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요양필요점수 ․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 여부 결과를 별첨 평가판정조사표와 함께 군에 제출


    실비보호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관할 시군구는 방문조사 결과 요양필요점수 심사 후 시설장에게 통보

         -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

        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악햔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 보호기간 : 1회 45일,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모ㆍ부자복지사업

    ▷ 지원대상

     〇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 미만의

           자녀 포함


    ▷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1만원이하

122만원이하

152만원이하

176만원이하

201만원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고교생학비 : 입학금.수업료 / 분기별 지급

       아동양육비 : 6세미만의 아동 / 1인당 50,000원

       복지자금 대여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자금대여기관 :     농협


      ○ 영구임대주택 입주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 모자보호시설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보호 기간 : 3년이내 (2년 범위안 연장가능)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 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보호 기간 : 6월이내(3월 범위안 연장가능)


     ○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 6월 미만

     보호 기간 : 6월이내(6월 범위안 연장가능)

   

     미혼모 중간의 집

      입소 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보호 기간 : 1년 이내(자립교육 이수중에는 3월 이내 연장가능)


 

   4) 아동복지사업

     (1) 소년소녀가정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            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지원내역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부가급여 : 70,000원/인, 월

                     ※ 07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07년 3월부터 소년소녀가정보호에                      서 제외되는 고3학생 : 2,000,000원/인․12월


     (2)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선정기준

      ○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 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             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이수              (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             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역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부가급여 : 양육보조금 70000원 / 인, 월


     (3) 결함가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정신병리적(부 또는 모)

      - 정신질환자인 가정,

      - 신체장애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가정

      - 의처, 의부증 환자로서 아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사회병리적(부 또는 모)

      - 장기복역중인 가정

      -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중인 가정

      - 주벽이 심한 가정

      - 부모의 잦은 불화로 아동이 학대, 방임되고 있는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기타

       - 부, 모자, 고령가정 아동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가정 

     ○ 제외대상 :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보호 세대


    ▷.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부가급여 :  70000원/ 인, 월


   5)  영유아 보육사업

   ▷ 2006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185만원이하

3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16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267만원이하

287만원이하

만5세아

298만원이하

318만원이하

338만원이하

358만원이하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두자녀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만5세아의 (  )안의 금액은 농어촌 지역의 기준금액임.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함 


    ▷ 보육료 지원내역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율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1층, 2층, 3층, 4층 : 100%, 100%, 70%, 40%(4계층)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58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월 350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월 105-47천원/ 연령별로 정액지원함

     ○ 셋째아상 자녀 보육료   

        - 저소득 아동 보육료 전액일반아동 50% 지원

        - 지원방법 :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시설에 매월 지원

    ▷. 지급 신청 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 재산확인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6) 장애인복지사업

     (1)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종류(15종)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           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 장애등급 : 각 장애별 장애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

    ▷ 장애용어

        - 중증장애인 ⇒ 1-2급의 등록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의 등록장애인

    ▷ 등록시 신청서류 :  사진2장, 주민등록증1부(본인이 아닐 경우 확인용)

     ▷ 등록절차

       ○ 등록신청 ⇒ 사진2장을 구비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받음

       ○ 장애진단의뢰 ⇒ 장애등록이 가능하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등록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 진단사항 확인후 등록

       ○ 장애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

구 분

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발급대상

장애인본인

신용카드 발급 신청장애인

장애인 본인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기   능

신분증기능

신분증기능

일반신용카드 기능

LPG할인구입 기능

일반신용카드 기능

LPG할인구입 기능

구비서류

없음

자동차등록증

결재용 은행통장

보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호자 결재용 은행통장

처리기관

읍면동-시군구

-조폐공사

읍면동-시군구-조폐공사

-엘지케피탈

읍면동-시군구-조폐공사

-엘지케피탈


     (2)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                         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                         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구비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발급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0인승 이하 승용

           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             차 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할인율 : 50%(장애인 탑승시만 해당)

        - 구비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장애인 LPG승용차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 월 250리터까지 지원 ( 리터당 240원 지원)

        - 지원대상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자


    (3)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신청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및 감면

장애등급이

 ․ 1-2급

 ․ 3-5급

 ․ 6-7급

․ 자동차분

 

 30% 경감

 20% 경감

 10% 경감

 전액 면제

경감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전화요금 감면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시내전화 :50%

․ 시회전화 :3만원범위

  내에서 50%할인

․ 114안내 : 전액 면제

전화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장애인

수신료 전액 면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지방세 면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중증장애인

(1-3급)

전기요금의 20%

등록증,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이동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요금의 35%

등록증

초고속인터넷 요금

 등록장애인

․ 기본 이용료의 30%

등록증 또는 증명서

교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 : 50%

․ 도시철도 : 전액면제

등록증 제시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1-3급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국내선 50% 할인

등록증 제시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등록장애인

․ 보호자 1인

․ 50% 할인

등록증 제시



   7) 긴급지원제도

     ▷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 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기준 70만원 상당(1개월 지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한도(1회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1개월 지원)


    ○ 일반지원

      - 동절기 연료비(6만원)

      - 해산,장제비(50만원)


     ▷ 신청방법

         전국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Ⅲ. 사회복지길라잡이 발간에 따른 기대효과


  1.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알지 못하면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요자가 충족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못 할 것이다.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는 주민들에게 자주 방문하는 민원실에 책자를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손쉽게 사회복지시책을 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알려 많은 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2. 주민의 복지욕구 해결 및 서비스 만족도 증가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타 시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군은 제공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주민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군 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책을 널리 알리어 주민의 복지욕구를 다소 해결해주고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해갈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 서비스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민원 해결 방법 제고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는 있으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많은 민원과 업무를 해결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다.

  수없이 찾아오는 민원인과 걸려오는 전화,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책자를 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어 또 다른 민원인을 상담할 수 있는 창고가 될 것이며, 민원이 아닌 주민이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켜줄 수 있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밑거름 제공

  현재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클라이언트)이 요구해야만 제공되어진 제한적인, 한정적인 서비스에 불과하였다. 이젠 사회복지서비스의 틀을 바꿔야 할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는 민원인들에게 손쉽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란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급부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초로 생활의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료·재해·연금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가 있다. 사회복지란 직접적인 현금지급을 통한 보호가 아니라 공적 서비스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기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말한다(양로원·고아원·보육시설·직업훈련원). 생활무능력자의 생활보호청구권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이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입법으로 생활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우리 청원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군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워야 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더불어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민원처리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고객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금번의 사회복지 길라잡이를 만들게 되었다.

  앞으로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자활자립 지원, 의료보호지원, 장애인 지원사업 및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증진,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여가활동 지원과 일거리 제공,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건전 육성 등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일일이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사회복지길라잡이를 통하여 쉽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한다면, 인구의 노령화,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빈부격차의 심화, 소외계층의 증가 등 복지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순조롭게 할 수 있고, 정말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청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원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유형

주체

종류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보호인원

전화번호

정원

현원

장애

(11)

법인

중증요양

성보나의 집

 가덕.내암2-4

이애경

35

35

297-8348

법인

근로작업

보람근로원

 북이.현암12

손용섭

112

90

214-2271

법인

실비정신

보람복지원

 북이.현암12-1

이수형

32

19

214-2336

법인

중증요양

다솜의 집

 미원.대신579

변종권

37

37

294-7412

법인

보호작업

이룸의 터

 미원.대신579

장오진

65

41

294-7416

법인

지역사회

들 마  꽃

 남일.효촌하은하이츠

 빌라 404호

변종권

6

6

214-8887

조건

요양

믿 음 의 집

 강외.봉산294-6

박선규

29

29

238-6776

조건

요양

소 망 의 집

 현도.하석60

서광석

14

14

(042)

931-2459

법인

중증요양

청  애  원

 옥산.동림134-2

조윤정

30

30

236-5588-9

개인

정신지체

새하늘안식원

 오창 여천 192-4

이현행

18

8

217-9797

개인

지체장애

꽃이피는 마을

 미원 운암 241-4

정신자

15

10

285-3828

노인

(13)

법인

전문요양

은 혜 의 집

 현도.상삼162-4

권경미

75

70

269-2606

법인

전문요양

초 정 노 인

전문요양원

 내수.우산192-5

박관성

100

100

213-5500

개인

무료양로

즐거운 마을

 부용.외천79

박선희

30

23

269-0691

개인

무료양로

효부마을 복지원

 옥산 동림 311

박종화

16

16

231-9063

개인

유료양로

효부마을 양로원

 옥산 동림 311

박종화

28

28

231-9063

개인

실비양로

안나의 집

 낭성 삼산 211

김학봉

9

9

225-9877

개인

무료양로

소망가득한

섬김의 집

 미원 금관 288

문영길

9

9

222-9046

법인

무료요양

초정노인요양원

 내수 우산 192-5

박관성

85

36

212-5600

개인

실비요양

사랑의 집

 가덕 내암 136

정성권

7

3

298-5851

법인

노인주간

은혜의 집

노인주간보호센터

 현도 상삼 162-4

권경미

15

7

269-2606

개인

실비요양

희  락  원

 현도 죽암 241-1

정영호

23

9

260-9922

개인

유료양로

하얀천사의 집

 미원 운암 137

김예림

9

8

222-9004

개인

유료양로

노인복지그린

실버홈

 미원 운용 32

송영경

20

0

222-9982

아동

(1)

법인

생활

충북혜능보육원

 옥산.환희29-8

왕희택

105

99

260-1590

여성

(2)

법인

생활

자  모  원

 오창.성산421

심상희

50

30

212-0437

법인

생활

상  록  수

 남이 척북 삼포그린힐    A106-206

정은경

5

5

269-2070

사회

복귀

(2)

법인

정신요양

디  딤  터

 현도.우록15-1

한상미

50

17

269-0145

개인

정신요양

청원사회

복귀시설

 북이 대율 71-2

박옥순

7

 

213-2009

 

 

29개소

 

 

 

 

 

총계

사회복지 해당과 연락처

기관명

해당과

전화번호

비    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7

 

노인지원팀

031)440-9618

 

장애소득보장팀

02)2110-6283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1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02)2100-6811

 

권익증진국

02)2100-6860

 

가족정책국

02)2100-6780

 

충청북도청

사회복지과

251-3421

 

여성정책관실

251-2951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사 회 담 당

251-331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의료

 복지기획담당

251-3303

 기획,자활,보훈,부랑인 보호업무

 복 지 담 당

251-3321

 노인복지, 자원봉사,경로당,

 여성정책담당

251-3324

 보육, 여성, 아동, 청소년

 장 묘 담 당

251-3561

 묘지, 장사업무

청원군 

면사무소

(14읍.면)

 내수읍사무소

251-3614

 

 낭성면사무소

251-3601

 

 미원면사무소

251-3602

 

 가덕면사무소

251-3603

 

 남일면사무소

251-3604

 

 남이면사무소

251-3605

 

 문의면사무소

251-3606

 

 현도면사무소

251-3607

 

 부용면사무소

251-3608

 

 강내면사무소

251-3609

 

 강외면사무소

251-3610

 

 옥산면사무소

251-3611

 

 오창면사무소

251-3612

 

 북이면사무소

251-3613

 

청원군자원봉사센터

251-3981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활용 가능한 자료

운영기관 및 단체

 www.mohw.go.kr

보건복지정책 전반

보건복지부

 www.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업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www.work.go.kr

구인 ․ 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노동부

 www.nts.go.kr

사업등록자 관련자료 및 아파트 등 기준시가

국세청

 www.mma.go.kr

입영대상자 확인

병무청

 www.mogaha.go.kr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www.moct.go.kr

지적자료 등

건설교통부

 www.mocie.go.kr/

장애인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

 www.kpi.or.kr

직종별 표준노임단가 등

한국물가정보

 www.jahwal.or.kr

자활후견기관 업무

자활후견기관협의회

 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neonet.co.kr/rebank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뱅크

 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변론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jugong.co.kr

공공주택 관련 정보

대한주택공사

 member.kapanet.co.kr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감정평가사협회

 www.elder.or.kr

노인복지 관련 자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 관련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www.ccej.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경실련

 www.cwin.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kepad.or.kr

장애인 취업 및 알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freeway.co.kr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www.ksswa.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사회복지행정연구회

 www.npc.or.kr

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rc.go.kr

장애인 직업 재활

국립재활원

 www.nanum.puru.net

자원봉사 관련

청원군자원봉사센터

 www.chungbuk.redcross.or.kr

저소득층 구호 및 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www.myibee.com/mohw

PDA 사용법 및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삼성 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