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인간의 생명은 태아로부터 시작된다.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 이전에 인위적인 방법을 가하여 태아가 있던 모체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이다.
낙태(임신중절)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비밀리에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④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는 어떤 식으로든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났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치 않는 경우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특히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서 생겨난 아이인 경우에는 낙태가 대부분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태로 인해 희생되는 태아는 어엿하게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만약 낙태라는 것이 쓸모없는 쓰레기 하나를 휴지통에 간단히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면 낙태가 사회 문제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낙태는 간단히 사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할 생명을 가진 태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 허용하여서는 않된다고 본다. 낙태는 단순히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행위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낙태행위가 사회전체 내에서 문제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행위는 분명히 비윤리적이며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법과 윤리만으로도 낙태행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낙태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성교육을 이론적이고 생물학적인 내용에만 치우친 학문적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익혀두어야 할 삶의 지식으로의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피임의 간편화는 한 순간의 생리적인 욕구로 인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낙태의 예방과 방지에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다.
낙태에 대한 찬반론에 있어서 나의 입장은 낙태란 곧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초기이든, 중기이든, 말기이든- 낙태는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제14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체에 위험한 경우라든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
태아가 불구 장애가 있을지라도 태아 자체를 낙태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된다. 불구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 자체가 오로지 존귀한 생명체이며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낙태로 인하여 임산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폭력이 아닌 살인자로써 영원히 뇌리에 남게 될 것이다.
고로 낙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합법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모체 내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체이며, 태아는 생명의 존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
낙태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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