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 주인방/박풍규 논문(사회복지학관련)

정신보건법

박풍규 2008. 5. 1. 15:04

 

제목 : “정신보건법

 

 

Ⅰ. 정신보건법의 의의 및 목적

 

가. 정신보건법의 의의 및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정신보건법 제정의 주요 의의 이다.

 

나.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의의에 관한 관련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리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Ⅱ. 정신보건법의 개요

 

가. 정신보건법의 요점

1.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2. 이와 같은 이념 위에서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정신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의료·장애극복·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5.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적법하지 않은 입원·수용의 금지, ② 교육·고용 등의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자 신상 및 기타사항의 비밀누설 금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에 대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동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이밖에 환자의 격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경감,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총칙,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권익보호 및 지원,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5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정신보건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나. 정신보건법의 구성

정신보건법은, 제1조(목적), 제2조(기본리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등의 의무), 제4조의2(실태조사), 제5조(국민의 의무),제6조(정신보건시설의설치‧운영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및 제10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제21조(보호의무자),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설치 및 종류),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직무), 제57조(벌칙), 제58조(양벌규정), 제59조(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정신보건법 시행령의 구성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등)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의 구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3.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4.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정신질환의 발생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독‧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점

 

가. 대상인구

「정신질환의 이환상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유병율은 2.16%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범주는 국제질병분류상 분류번호 290에서 319에 이르는 총 30개의 질환이며, 크게는 병리적 특성상 1) 기질적 정신병상태 2) 기타정신병 3) 신경증성장애, 인격장애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4) 정신발육 지연으로 나눈다. 그리고 재활 혹은 3차 예방사업의 대상이 되는 만성 정신질환자는 전체 정신장애의 11.6%에 해당(보건의료인 연대회의, 1992 : 272)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사용되고 있다. 고로 대상인원이 매우 광범위하다.

 

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현황을 보면, 우선 정신보건사업의 수행단위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분포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1994)의 정신병원 재원적절성 평가에서도 재원 부적절이 54.8%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논리와 정책비용논리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대거 사회복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보건정책과 체계상의 준비, 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가하는 현실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왜곡된 정신병원의 기능이 병원산업의 자본축척기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서비스 부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 특히 정신질환자 가족 요구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재활셋팅인 사회복귀시설에 걸려오는 가족들의 서비스 문의전화의 대부분이 수용장소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발전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사회복귀사업의 시행은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만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복귀사업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 정신보건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대변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 문제에서는 크게 3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1. 전문인력 간의 관계의 문제로서 힘의 불균형문제와 사회복귀사업의 정체성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신보건법 제15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귀사업의 특성 및 본질과 관련된다.

사회복귀사업의 특성은 지역사회에서의 환자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신보건사업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사회복지영역에서는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을 환자가 아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지역사회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능 향상과 환경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복귀사업은 한편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이 보건과 복지라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귀사업의 수행의 방향 또한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신질환자 자신의 사회기술이나 직업기술을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환자 개인의 증상이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의료모델과 사회복지모델에서 공히 전통적으로 다루어 오던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사업을 통해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얼마나 성취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료인 자신들에 의해서도 ‘회전문’현상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의 향상도 정상인과 비교해볼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복귀사업의 방향은 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방향이란 지역사회가 조금은 어둔하고 성가신 이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설득하고, 바로 옆집에서 같이 살도록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가 이들을 재활시키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재활의 주체가 지역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마도 사회사업분야가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을 통해 어느 전문직보다 오래 전통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신과전문의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이중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별한 근거없이 특정 전문직의 사업독점과 사업통제를 국법을 통해 인정해주고 있는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체계 내에서 카스트적 계급구조에 익숙해진 사회복지사에게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현재의 사회복귀시설들은 그들의 지도없이도 사업을 잘 수행해오고 있으며, 정신과전문의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직 대 전문직의 동등한 관계에서 그들을 사회복귀시설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간의 수급불균형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9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배출된 정신보건전문요원 837명 중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21.8%에 해당하는 183명에 불과하여 3개 전문직 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수련생수에 있어서도 전체 537명의 15.6%인 84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출의 초기단계에서 3개 전문직종 중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비율은 점유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심각한 것은 현재 수련생의 절반 정도가 신규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출이 아니라 기존 병원근무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재활 기능을 담당할 사회복귀시설에 공급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매우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과 그 제도가 가진 병원중심적 성격의 문제이다.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는 왜 만들어 졌는가? 이 제도 이전에 수련을 받지 않고 임용된 정신병원 사회복지사들의 근무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병원 뿐아니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격제도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시설에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즉 새로이 전개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최소한의 질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신보건 정책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없이 병원근무자를 중심으로한 자격제도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즉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인력은 그들이 전체 정신보건사업체계에서 담당할 기능 및 역할, 팀웍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주요역할을 토대로 그에 맞는 수련과정과 직무훈련을 통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문(1998)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있는 업무는 각종 상담 및 심리적 지지서비스, 환자의 경제적 능력조사 및 평가, 사회적응훈련과 같은 사회적응에 관한 서비스 였고, 정신보건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담위주의 업무보다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조직사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타전문직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취업상담과 지도업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업무는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다(이문, 1998: 48). 이러한 정신보건 관련체계의 요구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양성제도가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자격제도는 도태되거나, 다른 전문직이나 사회복지사 내의 다른 집단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Ⅳ. 결어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개정안에서는 치매, 알콜 및 약물중독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 확대의 이유로 현실적인 치료와 관리의 필요 및 욕구 증가를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신보건에 대한 국가관리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라면 현재 전문서비스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발육지연 또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신보건법 초기단계에서의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수용상태에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예산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