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등기부 | |||||||||||||||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 해당호수(열람하고자 하는 세대)가 속한 "동(1동,가동,A동등)" 건물전체애 대한 기록 | |||||||||||||||
▶전유부분의 표제부 : 해당 호수에 대한 건물의 표시를 기록 | |||||||||||||||
▶갑 구 :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표시 | |||||||||||||||
▶을 구 :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 | |||||||||||||||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 |||||||||||||||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 |||||||||||||||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므로 거래시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 |||||||||||||||
<그림 >1동의 건물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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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제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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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 "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별도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
<그림> | |||||||||||||||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의 구성 | |||||||||||||||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 |||||||||||||||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표제부가 구성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해당 세대의 건물 | |||||||||||||||
<그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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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표시 | |||||||||||||||
<그림> | |||||||||||||||
▶대지권의 종류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 |||||||||||||||
▶대지권의 비율 :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자기 지분 |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 |||||||||||||||
<그림> | |||||||||||||||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 |||||||||||||||
▶기재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등으로 표시. 그런데 어떤 등기부에는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뜻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1-1 또는 2-1"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 |||||||||||||||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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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
세무서 또는 구청의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 |||||||||||||||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 압류권자들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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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는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경매, 공매로 제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이며, | |||||||||||||||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 |||||||||||||||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말소등기란을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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