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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

박풍규 2010. 11. 3. 16:39

(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2%가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대로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되면 2020년이 되면 도시의 20%, 농촌인구의 80%가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자를 더 이상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은 복지지원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강화하는 일, 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의 시민이다. 물론 한국화 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다양성 문화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이럴 때 비로소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또한 결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주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에 종속시키지 않고 가족 내의 한 인격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여성결혼이민자도, 그 가족도 살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이주여성의 소외 문제, 글로벌 자본을 통한 여성노동의 이동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확보되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교육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 부문에서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국 24,000여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운데 미취학 아동은 6,089명으로 미취학률이 24.5%에 달한다. 학급별로 미 취학률은 초등학교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등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각각 22배, 9.9배 , 8배가량 높은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정 붕괴, 사회적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차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자녀가 기존학교에서 낙오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하여야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지원방법으로 정치권의 여야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하며.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그들의 편의와 인권상향과 복지에 있고, 사회단체 역시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것을 써포트 하는 것이 나라와 사회단체의 당연한 의무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지원문제로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고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정부의 다문화가정 혼혈아동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신이 겪고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이나 형제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신의 외모적인 특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존재의식'이 높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생활환경이 넓어지면서 사회적 압력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맞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목표의식이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심리 전문가나 임상 사회복지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실태를 정부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교육적사업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설치, 초등, 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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