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가 가까와오니 취,등록세등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분이 많으신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설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1) 납부시기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2) 납부세율 : 매매대금의 2%
1-1. 농어촌특별세
1) 납부세율 : 취득세의 10%(전용면적 85M2이하는 면제-분양면적 35평이하)
2. 등록세
1) 납부세율 : 매매대금의 2%
2-1. 지방교육세
1) 납부세율 : 등록세의 2%
취득세(2.2%)와 등록세(2.4%)를 합산하면 4.6%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게됩니다.
현재의 감면규정은 전용면적 60M2(전용면적 18평, 분양면적 25평)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게되어 2.2%가 되고,
전용면적 85M2이하(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 분양면적 35평)는 농어촌특별세만
면제 받게되어 4.4%가 됩니다.
오창중앙하이츠 아파트를 예로 비교표를 작성하였으니 쉽게 이해가 갈겁니다.
* 오창중앙하이츠 아파트 취, 등록세
구 분 |
25평형 |
34평형(A) |
48평형 |
비 고 |
과세표준액 |
99,500,000 |
146,790,000 |
222,120,000 |
분양가 |
취 득 세 |
995,000 |
2,935,800 |
4,442,400 |
과세표준의 2% |
농어촌특별세 |
0 |
0 |
444,240 |
취득세의 10% |
등록세 |
995,000 |
2,935,800 |
4,442,400 |
과세표준액의 2% |
지방교육세 |
199,000 |
587,160 |
888,480 |
등록세의 20% |
소 계 |
2,189,000 |
6,458,760 |
10,217,520 |
|
세율(합계) |
2.2% |
4.4% |
4.6% |
|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면 합산한 취, 등록세는 4.6%가 되지만 25평은 50%감면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2.2%가 되고, 34평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4.4%가 됩니다.
39평, 48평, 57평은 4.6%로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이외에 대법원증지 및 기본수수료,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액수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 참고로 개인간 거래(매매)시에는 취,등록세가 인하되어 2.85%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