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제 명 : 교육기관에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이나 매체활용 강의 하나를 선정하여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Ⅰ. 글머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란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다양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다.
고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연구개발자가 실질적인 생활영역을 활용하여 개발한 모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 다문화주의란 상이한 국적,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보편적 인권 개념에 기초해서,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상호 존중하며 어우러져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 문화와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우해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교육원이나 다문화 컨텐츠 개발원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알맞은 다문화의 개념 및 정책을 확립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체 형성 및 지원사업을 통한 이주여성이나 이주민 등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각종기관에서 다양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 오고 있는바, 이러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주민 여성 교육이 다문화주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어떤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Ⅱ. 각종 다문화주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내용은 한국어가 중심인 언어교육, 한국문화가 중심인 다문화 이해교육, 학교생활 적응교육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문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1. 법무부 지정 행복한 다문화가족
1) 프로그램 개요
2013년 2월부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지하에서 행복한 다문화 가족 연합회주최로 법무부와 천안시 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2) 교육과정
한국어 초급, 중급단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 5단계, 컴프터 교실, 토요문화교실, 다문화자녀와 한국자녀가 함께 배우는 [다문화언어 교실. 사회성 항상교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부모교실과 상담], 위기가정방문관리등의 교육과정이 있다.
2. 풀무원김치박물관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
풀무원 김치박물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 음식을 비교 체험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풀무원 김치박물관은 오는 10월 6일, 13일, 27일 3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풀무원 김치박물관은 지난해 몽골에 이어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을 다문화체험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번 ‘열다’에서는 베트남의 젓갈발효음식인 ‘늑윽맘(Nuoc Mam)’ 체험, ‘월남쌈’ 만들기 체험, 베트남과 한국의 발효음식 및 명절음식 비교, 베트남식 인사법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3. 고천초등학교의 다문화체험 수업.
경기도 의왕시의 고천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체험 수업을 실시하는데 이주민강사들이 국경없는 마을을 통해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교장 선생님의 호의와 더불어 김미혜 선생님의 적극적인 다문화이해 의지로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갖는 자리를 항상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문화체험, 인도문화체험, 몽골 게르만들기 체험 등이 있다.
Ⅲ. 법무부지정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분석
1.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내용
법무부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2013년 현재,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지하2층에서 행복한 다문화 가족 연합회가 주체하고 법무부 및 천안시에서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0단계~4단계, 중급.토픽, 한국사회 이해과정 5단계, 컴퓨터 교실, 토요문화교실, 다문화가족 자녀와 한국자녀가 함께 배우는 다문화언어 교실, 사회성 향상교실 등이 있으며, 기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부모교실과 상담, 위기가정 방문관리교육 등이 있다.
2.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중국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및 이민자로 외국인 등록자 및 거소신고자 또는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다.
3.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장점 및 고쳐야 할 점
요즘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2세들의 학교 적응능력이다. 보통 가정교육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데, 한국문화와 한국 언어도 잘 알지 못하는 엄마 아래서 자란 어린이들이 언어능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조사통계를 보면 조선족 엄마를 둔 어린이의 50%가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부모시대에서만의 문제 뿐 만아니라 다음세대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면에서 법무부에서 지정하여 교육하는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일정에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여 반 편성을 하는 것 등이 매우 좋았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어눌한 부모의 언어치료나 한국사회의 이해과정을 통한 문화 습득과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쳐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족이 적극적으로 부모교실에 참석하여 미흡한 점을 해결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친인척의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이 매우 필요하며 다문화가정방문 등을 통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다양하고 접근성이 쉬운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의 필수과정인 교육 어학프로그램은 너무 단편적이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나 관련 전문가의 방문교육 같은 접근성이 쉽고 시간상의 제약이 필요없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관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을 발굴하여 가정방문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다문화관점에서의 고찰
1. 다문화가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
법무부지정 “행복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서보면,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취학 전 아이들의 언어 습득은 가정에서 먼저 기초가 이루어지고, 특히 부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한국어에 서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더라도 언어는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응이 덜 된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서 언어문화를 익히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까지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의 언어장벽에 부딪치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가치관이나 종교관의 차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서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난관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해결방안
우선, 한국어에 서툰 아이의 부모에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예를 들어 동사무소 구청 등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이의 부모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실, 문화교실개최 등 물리적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한다.
한국어교실 등에서 습득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은 다문화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강조하며, 한국어만을 고집하면 이질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외국어도 함께 병행 구사할 수 있는 교육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저소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초창기에는 언어를 배우는 피교육자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임무도 함께 마련하여 관심을 더욱 집중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주되기 전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나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매체는 이러한 언어소통을 통해 좁힐 수 있으며, 설사 능통한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생활 외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생활을 접할 수 있어서 가치관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언어장벽과 이주여성들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협화음은 부모들의 언어교육, 문화교육과 사회적 관심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 고찰
1)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한편, 상식은 사회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지식, 가치, 일상생활의 경험을 지칭한다. 다문화주의와 상식은 다양화와 공유화라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 지향성으로 인해 상호 모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다문화주의의 방향은 이미 규정한 다문화주의의 “상식”을 사회 일반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다문화주의의 방향은 다문화주의의 상식을 먼저 상정 혹은 규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사회일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역으로 상식의 다원화를 다문화주의는 다민족 다인종주의다. 다민족 다인종주의란 오늘날의 미국사회와 같은 여러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과 종족들로 하나의 사회 국가를 이루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며 이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이러한 다민족 다인종주의는 최근에 이르러 그 문제점과 실패가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으며 국가 원수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좌절과 실수가 인정되었다. 국가 정체성과 사회 통합에 있어 결국 부작용만이 남아버린 다문화주의가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조금의 반대나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병적 집착을 보이며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 보급되고 있음은 우리 민족과 정체성의 분명한 위협임에 분명하다. 고로 우리 자신의 역사와 의식을 계승하고 21세기에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고자 분투하는 민족주의자는 단호하게 다문화주의에 반대하고 회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2) 반다문화주의
얼만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대학살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테러는 32세의 반다문화주의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거주자 수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면서 노르웨이와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질 정도로 제노포비아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포용성과 정치적 관용을 늘리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조금 못 사는 제 3세계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또 잘 대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준다면, 그들도 낯설고 외로운 다른 나라에서 더 잘 적응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될 것이다.
3)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의 고찰
반다문화주의는 결정적인 핵심으로 민족주의를 동력으로 삼고 있다.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과 민족 정체성을 수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고 다민족 다인종 사회를 반대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가 제 목소리를 못낸다고 비관하고 패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자가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현장과 상황들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반다문화주의만으로는 무엇하나 얻을 수 없고 오직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한 민족주의만이 다문화주의에서 진정한 민족과 정체성을 수호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결혼이주민 여성교육의 고찰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2%가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대로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되면 2020년이 되면 도시의 20%, 농촌인구의 80%가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자를 더 이상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은 복지지원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강화하는 일, 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의 시민이다. 물론 한국화 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다양성 문화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이럴 때 비로소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또한 결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주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에 종속시키지 않고 가족 내의 한 인격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여성결혼이민자도, 그 가족도 살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이주여성의 소외 문제, 글로벌 자본을 통한 여성노동의 이동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확보되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교육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 부문에서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국 24,000여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운데 미취학 아동은 6,089명으로 미취학률이 24.5%에 달한다. 학급별로 미 취학률은 초등학교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등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각각 22배, 9.9배 , 8배가량 높은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정 붕괴, 사회적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차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자녀가 기존학교에서 낙오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하여야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지원방법으로 정치권의 여야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하며.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그들의 편의와 인권상향과 복지에 있고, 사회단체 역시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것을 써포트 하는 것이 나라와 사회단체의 당연한 의무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지원문제로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고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정부의 다문화가정 혼혈아동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신이 겪고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이나 형제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신의 외모적인 특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존재의식'이 높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생활환경이 넓어지면서 사회적 압력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맞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목표의식이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심리 전문가나 임상 사회복지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실태를 정부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교육적사업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설치, 초등, 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다문화가정의 사회복지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글을 마치면서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계급과 종교, 인종, 성 등 개인이 지닌 그대로의 그들을 인정하며 사회 구성원과 어울려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또한 다중은 하나의 문화에 편향되지 않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인간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주체로 살아가는 다중을 위한 교육이며,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어우러져 살아 갈 수 있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소수자가 상호인정과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나누기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의 특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혼합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문화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도록 돕는 교육인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창조하고 서로 도와주는 인간상이 만들어 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경없는 마을; http://www.bvillage.org/xe/home.
광주시다문화교육사이트: http://family.gen.go.kr/main/main.php.
김종태(2012), 다문화 대중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연구.35호.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박승규외 1인(2012), 다문화 교육에서 다문화의 교육적 의미 탐색, 사회교육지, 51권3호.
이해주외(2013), 다문화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홍미화(2012), 사회과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가치, 한구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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