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7-03-30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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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입 빨리하고 효도하고 혼인신고하라 바뀐 청약제도 ‘점수따기’ 9계명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크게 바뀌게 됐다. 원론적으로 말해 무주택자들은 9월 이후를, 평형·입지의 ‘갈아타기’를 노리는 유주택자들은 9월 이전의 단지를 공략하는 편이 유리할 전망이다. 새롭게 바뀐 청약 환경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구체적 전략을 살펴본다.
①청약통장 빨리 가입하라=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최대 17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당장 청약통장이 쓸모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통장은 함부로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②통장을 리모델링하라=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라면 가점제 배정 물량이 많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유리하다. 따라서 고액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액수 줄이기’를 검토할 만하다.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③부모 모시면서 효도해라=직계 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 가점을 더 쌓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부모·장인·장모·조부모의 주소지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옮겨서 모시고 살면 효도도 하고 청약가점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된다. 단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 등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④혼인신고 빨리 해라=지금까지는 세금 부담을 낮추고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이후에도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수요자는 가점 쌓기에 불리해졌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므로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편이 낫다.
⑤무주택자는 일단 9월 이후 상한제 아파트 노리는 게 기본 전략=무주택자는 9월 이후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보다는 새롭게 분양될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추첨 대상으로 자동 편입돼 기회가 또 한번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⑥9월 이전 아파트나 대형 평형 공략하는 것도 무주택자의 변형 전략=무주택자라고 무조건 9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이전이라도 적극적인 청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9월 이후에 민영 아파트의 공급량이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약 기회를 노리는 일종의 ‘변형 전략’이다. 또 무주택자이지만 자금 여유가 있어 대형 평형을 원한다면 고액 예금으로 전환한 후 1년 후에 대형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대형 평형은 대부분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청약자들이 평형 넓히기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므로,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⑦1주택자는 9월 이전 공략하라=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인기 신규 분양 단지를 배정받을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가점제가 실시되기 전인 9월 이전에 나오는 주요 단지(왼쪽 아래 표)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첨제 배정물량이 많은 중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⑧2주택자는 집 처분도 검토하라=2주택자는 9월 이후에 새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가 배제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점제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은 과감하게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⑨청약저축은 계속 보유하라=청약저축은 9월 이후에도 청약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분양 물량이 증가될 전망이므로 청약저축은 계속 보유하는 편이 좋다. 특히 송파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청약저축 대상 물량이 많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여러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장원준 기자 wjjang@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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